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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교육행정의 원리

by SOTD 2023. 11. 10.

교육행정이 준수해야 할 규범과 원리, 즉 교육행정이 어떠한 이념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행정의 이념은 행정의 수단적이고 봉사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교육행정운영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의 원리

 

민주성의 원리

교육행정이 민주성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교육행정기관은 국민과의 상호작용에서 행정권의 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를 강조해야 하며, 내부 조직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결정 권한의 분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같은 민주적 관리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합법성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간주되며, 시민 참여, 행정의 공개성과 공신성, 행정 과정의 민주화, 공평한 대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효율성의 원리

효율성은 효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용어로, 최대의 목표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효과성은 질과 목적성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능률성은 양, 방법, 수단과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능률성은 비용과 성과를 비교하여 추구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행정활동에서 최소한의 인력, 물자 및 시간을 투입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효과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 달성의 요소를 고려하는데, 이 때의 목표는 단순한 루틴적인 행정 목표가 아니라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프로젝트 목표를 의미합니다.

 

합법성의 원리

이 원리는 교육행정의 모든 활동이 합법적으로 정해진 법령, 규정, 규칙에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행정 활동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법률에 근거를 두어 실제 법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교육행정은 헌법 제31조를 비롯하여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관련 법률과 그에 기초한 대통령령, 교육부령, 그리고 훈령에 따라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회균등의 원리

교육행정에 있어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는 원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지역적으로 공평하게 배치하고, 학자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등을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 차이를 무시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의무교육과, 능력주의를 고려하여 학업을 계속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를 위해 장학금제도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전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의 원리

교육은 외부의 부당한 지배를 받지 않으며, 주민의 적극한 참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정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자치제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정책 수립, 전문적인 조언 및 재정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사회와 주민들의 공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교육발전을 목표로 하여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 교육에 관한 최종 책임은 교육학자나 정부의 관리자가 아닌 주민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성 존중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에 따르면 교육은 그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되며 정치와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에 맞는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정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공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에서 자주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이 장기적이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특정 당파 이해를 위하거나 특정 종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보편적인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정성 유지의 원리

안정성 유지의 원리는 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번한 개편이나 개혁은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의 교육정책적인 안정과 일관성 있는 집행이 필요합니다. 혁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활동에서도 좋은 부분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보수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문성 보장의 원리

전문성 보장의 원리는 교육행정에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교육행정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문성은 업무의 독립성과 고도의 지적 및 기술적 수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은 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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